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사 건 2015가단5324515 국세환급청구의 소 원 고 남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39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의미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두12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해석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관련 법의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서 납부한 153,393,860원을 국세오납금으로서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