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가단5320421 부당이득금 원 고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84,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이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더라도, 피고가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세액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이자성격의 보상금인데, 원고가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조정일인 2011. 6. 27.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3. 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환급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