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5가단5317630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외 32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1. 피고들은 AAA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