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원 고 AAA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