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선고일 2016.07.21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원 고 이KK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KK에게 33,803,880원, 원고 송HH에게 30,66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KK은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00호, 원고 송HH은 위 00빌라 301호의 각 등기부상 명의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들의 친척인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위 각 빌라가 2009. 4. 2.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 산하 00세무서와 00세무서는 각 원고 이KK, 송HH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처분되어, 2014. 6.경 원고 이KK은 33,803,880원, 원고 송HH은 30,667,7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장SS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 가. 관련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즉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일응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위 각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위 각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