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원 고 이KK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KK에게 33,803,880원, 원고 송HH에게 30,66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