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상 위치로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등기는,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로 중복등기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야도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상 위치로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등기는,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로 중복등기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가단526437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4명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