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 건 2015가단52459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BB가 2011. 11. 6.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실제로 이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BB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2011. 12. 12. 당시에는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BB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액 110,971,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