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 4,06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이 사건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 4,06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사 건 2015가단5185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신BB
2. 이CC
3. 이DD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이AA(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신BB는 4/10, 피고 이CC은 3/10, 피고 이DD은 3/1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외 이AA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AA은 2013. 9. 30. 김EE과 사이에 OO OO구 OO동 505-1 대 45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0. 31. 매수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은 매수인 김EE으로부터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1,541,552,436원을 지급받았다. 수령일자 금액
2013. 9. 30. 100,000,000원
2013. 10. 21. 300,000,000원
2013. 10. 31. 519,164,086원
2013. 10. 31. 200,000,000원
2013. 10. 31. 52,388,350원
2013. 10. 31. 370,000,000원 합계 1,541,552,436원
1. 그런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으로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권 39억 5,000만 원(= 총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 2013. 9. 30.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채권 4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AA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역시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0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거래에 있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위 권리에 의한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가 27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위 27억 5,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공제하는 이상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이AA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과, 예금채권 115,134,456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 27억 5,000만 원, 피고 신BB에 대한 채무 594,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극재산 4,065,134,456원(= 39억 5,000만 원 + 11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701,407,430원 + 27억 5,000만 원 + 594,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이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