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모집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부과의 예외 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가 일의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며, 비과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2014. 2. 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로소 명확하게 된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간주모집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부과의 예외 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가 일의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며, 비과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2014. 2. 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로소 명확하게 된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5134439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9. 2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각 돈을 지급하라.
1. OOOO투자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O투자 주식회사(이하 ‘OOOO투자’라 한다)는 1,800만주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단수주식(1,291주)과 실권주(6,713,869주)에 관하여, 2008. 6. 23. 이사회에서 원고 김AA(425,531주), 하BB(212,765주)을 포함한 25명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김AA, 하BB은 2008. 6. 25. 각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실권주를 1주당 940원에 인수하였다.
2. 주식회사 OOOO코리아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코리아(이하 ‘OOOO코리아’라 한다)는 2007. 2. 16. 이사회에서, 보통주 966,851주를 원고 장CC(69,060주), 하BB(69,060주)을 포함한 17명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장CC, 하BB은 2007. 3. 12. 각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1주당 7,240원에 인수하였다.
3. 주식회사 OOO이코프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코프(이하 ‘OOO이코프’라 한다)는 2008. 12. 8. 이사회에서, 신주 14,833,321주를 원고 김DD(833,333주)를 포함한 35명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김DD는 2008. 12. 16.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1주당 600원에 인수하였다.
OOOO투자, OOOO코리아, OOO이코프가 원고들에게 배정한 각 신주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은 전매가능성이 있는 신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공모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 가, 다목의 예외로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1. 갑 제3호증,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OOO이코프는 2008. 12. 8. 이사회에서, 원고 김DD를 포함한 35명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 발행 주식은 OOO이코프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3자에게 100% 배정된 사실, 유상증자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가 되지 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사실(2008. 12. 17.자 정정신고)을 인정할 수 있다. OOO이코프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50인 이상에게 권유하지 않아 그 유상증자는 원칙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예수가 되지 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OOO이코프의 2008. 12. 8.자 이사회결정에 따른 유상증자가,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배정된 이상 원고 김DD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김DD에 대한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장CC, 하BB은 주주가 아닌 제3자이고, 17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과세관청으로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원고 김DD의 경우에도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35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과세관청으로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②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로 전매하는 경우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 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가 일의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
③ 증여세 부과의 예외가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2014. 2. 27. 판결에 따라 비로소 명확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으며, 하급심 판례가 나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