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사 건 2015가단51234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4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7. 6. 9.
○○, 김
○○, 성
○○, 이
○○, 김
○○, 장
○○, 신
○○, 김
○○, 천
○○, 주식회사 AA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정
○○, 박
○○, 양
○○, 대한민국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 중 원고에게 92,106,28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정
○○, 박
○○, 양
○○,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김
○○, 성
○○, 이
○○, 김
○○, 장
○○, 신
○○, 김
○○, 천
○○,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 정
○○, 박
○○, 양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대한민국이 8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본 계약의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 39% 선취로 하며, 2013. 7. 26. 이내에 전액 상환함,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 연장시 이자는 매월 26일 현금지급하되 피고 AA가 이자를 미납하거나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기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원권상 액면 금액대로 양도한다)하여도 피고 AA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차용금의 담보물인 피고 발행 ○○골프회원권을 피고 AA가 원고에게 제공함
-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A 및 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권설정금액: 170,000,000원
○ 질권설정일자: 2013. 6. 27.
○ 질권설정자 ; 피고 AA
○ 질권자: 원고
- 라. 원고는 2014.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제23150호로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 마. 피고 AA 대표이사 한○○의 대리인인 장○○은 2014. 5. 12. 피고 박○○을 선정당사자, 피고 김○○, 홍○○, 정○○, 성○○, 이○○, 김○○, 박○○, 양○○, 장○○, 신○○, 박○○, 김○○, 천○○을 선정자로하여 선정당사자 피고 박○○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증서 2014년 제5호로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박○○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7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7. 2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강남세무서장)은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 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 사. BB 주식회사는 2015. 1. 30. 원고 또는 피고 AA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입회금 1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은 이 사건 질권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4. 2. 19.이고, 이후 2014. 7. 23. 피고 박○○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며, 2014. 9. 5.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질권으로 피고 박○○ 등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2. 피고 박○○ 등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피고 AA에 대한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의 채무면탈 모의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B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회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금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최우선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한○○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을가 제1호증)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이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 직원들 사이의 게시판 내용에 의하면, ‘AA 직원 임금채권 추심관련 작전 수립’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증인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박○○, 김○○, 장○○, 천○○에 대한 판단
4. 피고 홍○○, 정○○, 성○○, 이○○, 박○○, 양○○에 대한 판단
○○ 7,096,759 5,658,661 12,755,420 4 정
○○ 2,237,908 2,237,908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5 성
○○ 0 6 이
○○ 0 8 박
○○ 10,272,990 10,143,600 20,416,590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9 양
○○ 11,506,710 12,304,500 23,811,210 합계 59,221,128
- 다) 원고는 피고 홍○○, 양○○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은 2000. 3. 2. 피고 AA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각 사임한 사실, 피고 양○○은 2000. 3. 2. 피고 AA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의 대표이사 등 취임시기가 15년 전이고, 그 무렵 모두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위 피고들이 대표이사 한○○ 등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홍○○, 정○○, 박○○, 양○○의 위 임금채권 59,221,128원(12,755,420원 + 2,237,908원 + 20,416,590원 + 23,811,21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마)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 이○○는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성○○, 이○○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집행공탁 사유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변제공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무효인 공탁에 대하여 공탁금출금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4. BB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09 회원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던 사실, BB 주식회사는 ‘공탁자로서는 피고 박장군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남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를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AA와 원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질권자도 변제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은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압류한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다. 순번 세목명 계 본세 가산세 가산금 연도‧기분 법정기일 법정기일 법정기일 1 법인세 782,040,490 759,262,620
• 22,777,870 2010.12.수시고지분 2014.7.1.
• 2014.8.1. 2 법인세 260,128,440 252,551,890
• 7,576,550 2011.12.수시고지분 2014.7.1.
• 2014.8.1. 3 법인세 23,473,150 22,789,470
• 683,680 2012.12.수시고지분 2014.7.1.
• 2014.8.1. 4 퇴직소득세 311,780 284,600 18,100 9,080 2013.6.원천분고지 2013.12. 2014.5.2. 2014.6.3. 5 부가가치세 681,790 654,289 7,651 19,850 2013.7.정기분고지 2014.1.27. 2014.3.7. 2014.4.1. 6 근로소득세 2,723,260 2,367,810 215,940 139,510 2013.8.원천분고지 2013.9. 2014.5.2. 2014.6.3. 7 퇴직소득세 126,850 115,800 7,360 3,690 2013.8.원천분고지 2013.12. 2014.5.2. 2014.6.3. 8 근로소득세 2,796,010 2,451,960 200,810 143,240 2013.9.원천분고지 2013.10. 2014.5.2. 2014.6.3. 9 근로소득세 2,796,010 2,451,960 200,810 143,240 2013.10.원천분고지 2013.10. 2014.5.2. 2014.6.3. 10 근로소득세 2,748,710 2,451,960 155,940 140,810 2013.11.원천분고지 2013.12. 2014.5.2. 2014.6.3. 11 근로소득세 7,877,730 7,089,210 384,940 403,580 2013.12.원천분고지 2014.1. 2014.5.2. 2014.6.3. 12 퇴직소득세 874,170 805,000 43,710 25,460 2013.9.원천분고지 2014.1. 2014.5.2. 2014.6.3. 합계 1,086,578,390
- 다) 원고가 이 사건 승낙서에 2014. 2. 19.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2014. 2. 19.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 대한민국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위 표 순번 4 내지 12 번 기재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18,672,589원(284,600원 + 654,289원 + 2,367,810원 + 115,800원 +2,451,960원 + 2,451,960원 + 2,451,960원 + 7,089,210원 + 805,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에 관하여는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위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각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질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92,106,283원(170,000,000원 - 피고 홍○○, 정○○, 박○○, 양○○의 임금채권 59,221,128원 -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18,672,589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