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본인의 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본인의 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5. 10. 2.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는 송☆☆(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동 ○○ ○○빌라 ○○동 ○○호)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52,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4. 6. 1.
2004. 9. 30. 1,990,354,410 2 종합소득세
2009. 7. 25.
2009. 5. 31. 446,231,780 3 부가가치세
1998. 6. 1.
1998. 6. 30. 53,889,740 4 부가가치세
2000. 12. 31.
2001. 3. 31. 20,621,090 5 퇴직소득세
2001. 4. 1.
2001. 4. 30. 4,016,730 6 부가가치세
2001. 6. 1.
2001. 6. 30. 3,534,320 합계 2,518,648,07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송☆☆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송☆☆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