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요건을 갖추어 과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AAAAAA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자경요건을 갖추어 과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AAAAAA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5048095 부당이득금 원 고 박OO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9.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27,688,431원, 원고 이BB에게 41,532,646원, 원고 박CC에게 27,688,431원, 원고 박DD에게 27,688,4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위반(주위적 주장) 망 박EE은 1996. 3.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 11.경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망 박EE은 위 619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619-2, 619-3 및 623-2 토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OOO에게 매도한 후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124,597,940원을 망 박E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예비적 주장) 망 박EE은 1996. 2.경 위 619 토지 4,212㎡ 및 같은 동 623-2 토지 2,807㎡ 합계 7,019㎡를 13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위 평당 매입가 195,184.49원(13억 7,000만 원 ÷ 7,019㎡)을 대입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5,237,710원(195,184.19원 × 283㎡)이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7,221,10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8년 자경 농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후 남은 화성시 반월동 619 답 3,929㎡는 2012. 10. 12. 같은 동 619 답 1,119㎡, 619-2 답 2,801㎡ 및 619-3 답 9㎡로, 위 623-2 답 2,807㎡는 같은 날 623-2 답 1,854㎡, 623-4 답 947㎡ 및 623-5 답 6㎡로 각 분할되었고, 망 박EE은 2012. 10. 26. 위 분할 된 619-2, 619-3 및 623-2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망 박EE은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2억 원을 공제한 후 940,445,630원을 2013. 1. 28. 납부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신고 취득가액과 다른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한편,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8. 22. 위 감면세액을 전액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450,704, 030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망 박EE은 2013. 9.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3. 11.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① 농지원부의 1997년, 2002년 및 2008년 조사내용에 양도인이 벼,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 최초지급일부터 2008년까지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통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③ 벼 수매대금의 입금시기 및 소유면적에서 생산가능한 수매금액과 유사하고, 양도인이 직업이 없으며 임대수입 또한 일백만 원 미만 소액인 점에 비추어 벼 수매금액이 통장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④ 마을 통장인 박OO이 양도인이 2008년 병환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고, 주민 박OO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조사복명서에 위탁농으로 언급된 박OO에 대하여 같은 마을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되나 어느 누구도 양도인의 일을 도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⑤ 원 조사복명서에 언급된 평당 9만 원은 농번기철의 일당으로 추정될 뿐 그 금액으로 위탁 경영을 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금액이고, ⑥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은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농민들 대부분은 영수증을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2. 3. ‘신고시인 종결’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3 내지 5, 갑제3호증의 1 내지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망 박EE이 신고한 17,647,068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가, 망 박EE이 매도한 토지의 면적을 290㎡에서 283㎡로 경정 청구를 함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 17,221,102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관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EE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도 위 주장사실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