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선고일 2016.06.09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동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므로 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10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박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00만 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만 원은 권원 없이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 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0. 0. 실수로 박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만 원을 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때 수취인인 박BB과 위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위 박BB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박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