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5가단172689 압류등기말소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30 판 결 선 고 2016.10.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 국(처분청: OO세무서)의 2010. 3. 23. 압류(부가가치세과-OOOO)를 원인으로 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권리자 국(처분청: OO세무서)의 2010. 5. 24. 압류(세원관리과-OOOO)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1997. 1.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1.까지 임대해 주었고, OO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7. 2.에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형식상 소유자인 AAA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압류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