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원 고 AAA 피 고
○○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6.5.4. 판 결 선 고 2016.5.18.
1.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김AA은 같은 법원 19
○○. 11. 25.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이BB은 같은 법원 19
○○. 8. 25.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박CC은 같은 법원 19
○○. 9. 2.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 10. 2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6.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 3. 14.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5. 1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7.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 9. 13.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8.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 3.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민국은 19
○○.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피고 ○○민국은 같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
○○.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같은 목록 기재 6,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 10. 2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
○○. 11. 3.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 12. 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07. 8. 30. 접수 제18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민국은 19
○○.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4.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 3. 14.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 5. 1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 12. 1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4.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 1. 24.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 3.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민국은 19
○○.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5. 같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 3.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3. 피고 II공사는 같은 법원 20
○○. 4. 29.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민국은 19
○○.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6.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 1. 1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 3. 3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민국은 19
○○.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의 정정된 청구취지 중 1.가.항 기재 “20
○○.
3. 18.”은 “20
○○. 3. 31.”의, “피고 박JJ”은 “피고 박CC”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
○○ 군
○○ 면(이후
○○ 읍으로 됨)
○○ 리 산
○○ 임야 3정4단5무보(이 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
○○. 4. 20. 같은 리 산
○○ 임야 3정4단2무보 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으로, 위 산
○○ 임야 3정4단2무보는 19
○○. 5. 20. 같은 리 산
○○ 임야 1정9단7무보와 같은 리 산
○○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으 로, 위 산
○○ 임야 1정9단7무보는 19
○○. 6. 12. 같은 리 산
○○ 임야 1정8단6무보 와 같은 리 산
○○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으로, 위 산
○○ 임야 1정8단6 무보는 19
○○. 2. 16. 같은 리 산
○○ 임야 3단4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3,372㎡가 됨)와 같은 리 산
○○ 임야, 같은 리 산
○○ 임야, 같은 리 산
○○ 임야로, 19
○○.
1. 11. 위 산
○○ 임야 3,372㎡는 같은 리 산
○○ 임야 2,890㎡와 같은 리 산
○○ 임야 482㎡로, 위 산
○○ 임야는 같은 리 산
○○ 임야와 같은 리 산
○○ 임야 298㎡로, 20
○○. 3. 10. 위 산
○○ 임야 298㎡는 같은 목록 기재 8, 10 각 부동 산으로, 위 산
○○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과 같은 리 산
○○ 임야, 같은 리 산
○○ 임야로, 2008. 3. 24. 위 산
○○ 임야 2,890㎡는 같은 목록 기재 1, 11 각 부동산과 같은 리 산
○○ 임야 2,190㎡로, 위 산
○○ 임야 482㎡는 같은 목록 기재 7, 15, 16 각 부동산으로, 위 산
○○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4, 13, 14 각 부동 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산
○○ 임야 2,190㎡는 20
○○. 7. 18. 등록전환되어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이 되었다.
- 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
1. 19
○○. 1. 2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송K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와 19
○○.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87. 11. 25. 피고 김AA 명의로, 19
○○. 8. 25. 피고 이BB 명의로, 19
○○. 9. 2. 피고 박CC 명의로, 19
○○.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 9. 13. 피고 ○○민국 명의로, 20
○○. 1. 13. 피고 안EE 명의로, 20
○○.3.31. 피 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 8. 30. 피고 박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 8. 30. 피고 박GG 명의로, 20
○○. 5. 15. 피고 홍FF 명의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 12. 11. 피고 ○○민국 명의로, 20
○○. 1. 24. 피고 안EE 명의로, 20
○○.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7.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 3. 31. 피고 홍FF 명의로, 20
○○. 4. 29. 피고 II공사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19
○○.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
○○.9.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
○○. 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 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민국을 대위 하여 위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권리가 있는지를 보건대, 아래 3.나.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 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 나. 원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민HH 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 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민국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
○○.9. 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
○○.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먼저,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
○○. 9. 1.경부터 20년간 또는 19
○○.7. 10.경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는지를 보건 대, 갑 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망 박NN이나 원 고가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별 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19
○○.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 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 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 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 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 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
○○.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던 재산으로 망 박NN이 그 취득원 인 사실을 들어 귀속해제를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고, 달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65. 1. 1. 이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 경석, II공사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 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