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사 건 2014나6083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항소인
1. BB철강 주식회사 2. 신CC 3. 주식회사 DDD개발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488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학교법인 EE학원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OOOOO호로 공탁한 OOOOO원 중 OO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