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국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사 건 2014나1212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7957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8. 3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OO구 OO동 719-12 대 115.4㎡에 대한11/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OO등기소 1975. 1. 13. 접수 제58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의, 피고 오BB은 같은 등기소 1997. 5. 13. 접수 제22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 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