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받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3 선고일 2014.07.18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고는 세무사에게는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고합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A 주거 서울 검 사 AAA(기소), BBB(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CC, DDD, EEE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B’이라 한다)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사업권을 B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주식회사 TT하우징(이하‘매도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신축 빌라 사업부지 및 주택사업승인권(이하‘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이라 한다)을 B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수료 명복의 1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서인 C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2007.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위 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5억 1,1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D(현재 회사명이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관련법인’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와 수수료의 수령

  • 가) 피고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관련법인 직언이자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F으로, 매매대금을 23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잔금 215억 원)으로, 계약일자를 2006. 6. 7.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06. 8. 17.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B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억 원에 매도하면서(이와는 별도로 매도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잔금 미지급금 215억 원은 매수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6. 8. 18. 35억 원, 2007. 1. 5. 6억 원 합계 41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관서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 및 고지 반포세무서장(이하‘처분관서’라 한다)은 2013. 10. 14.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F을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2006. 8. 18. 수령한 35억 원 중 15억 원 및 2007. 1. 5. 수령한 6억 원 합계 21억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다시 피고인의 2006년도 소득세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인이 511,447,17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관서는 위 포탈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액을 더하여 2014. 5. 9. 피고인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액 1,000,912,6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인의 이의신청 및 처분관서의 경정결정 피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5. 12. 처분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6. 10.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2007. 2. 1. F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6,585,36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같은 달 17. 처분관서는 피고인에게 경정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이 496,447,17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 나.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96,447,170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2006년도 귀속)액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만 논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ts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7. 5. 31.에는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