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AAAA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AAAAA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4가합586707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AAAAAA,
2.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3. DDDDDDDD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31.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AAAAA, ddd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EEEEE {XXXXXX-XXXXXXX, XXXXX XXX XXXX XXX(XXX)} 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AAAAA, DD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EEEEE {XXXXXX-XXXXXXX, XXXXX XXX XXXX XXX(XXX)}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1.항의 기초사실 및 아래 3.의 가.의 1)항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2014. 3. 11. 및 2014. 4.1.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EEEEE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갖는다. 원고의 위 압류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 AAAA의 BBBBBB에 대한 이 사건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양도금지특약에 반하고, BBBBBB은 위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BBBBBB 원고가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BBBBBB은 이미 피고 AAAA로부터 EEEEE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피고 AAAA를 대리하여 2013. 8. 8. EEEEE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압류는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압류로서 피고 BBBBBB에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하더라도,BBBBBB은 양도금지특약을 선의․무중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위 양도금지특약은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설령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AAAA의 BBBBBB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