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 원 고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AAA 피 고 건축사사무소 BB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8.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8. 6. 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7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도장공사비 갑 제9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400만 원 중 피고가 7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 이 사건 공사에서 보조참가인이 지출하였다는 원고 주장 비용과 감정 결과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출비용 전부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역시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감정결과 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결과 도장공사가 포함된 항목의 도장재료 수량을 50%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감정결과 중 항목별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가 포함된 부분은 1층 홀 내부 중 벽체(바탕만들기, 걸레받이 페인트칠, 조합페인트), 천장 부분(바탕만들기), 1층 주방 내부 중 벽체(바탕만들기), 천장 부분(바탕만들기), 외벽 공사 중 도장 부분(바탕만들기), 담장 공사(바탕만들기)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목의 도장재료 수량을 50% 감액한 공사금액만을 인정한다(별지 항목별내역서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감정결과 중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2,279,705원은 3층 외벽 조적 공사 착수 후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기시공한 3층 외벽을 철거하고 재시공 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19.경 보조참가인에게 3층 외벽 부분의 설계변경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현장일보에는 2013. 11. 20. 이후 3층 외벽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설계변경 이전에 3층 외벽 조적 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기시공분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279,705원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보험료 등 제경비
4. 감정결과 공사비 합계 344,935,195원에서 도장재료 수량을 50%로 감액하고,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보험료, 환경보전비를 제외하면 총 공사비는 별지 원가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324,050,376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