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 선고일 2015.03.31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회사에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사 건 2014가합5861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 11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1.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공 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 로 공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 한다)들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 가. 주식회사 WH이엔씨(이하 ‘WH이엔씨’라 한다)는 2009. 9. 30. WH이엔씨의 경 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SA신탁 주식회사 (이하 ‘ASA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GGJC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를 신 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WH이엔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WH이엔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ASA신탁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SA신탁은 2009. 10. 1.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그 후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SA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ASA신탁은 2014. 4. 15. 주식회사 YW파트너 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 6 -

  •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WH이엔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년 상반기경 ASA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제22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처분대가 중 위 각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인 296,158,030원을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 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ASA신탁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296,158,03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정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 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금의 출급권자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

• 7 - 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 된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 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이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 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이었다. 그런데 피고 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 해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등 당해세”에 포함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재산세를 예시한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WH이엔씨 의 부담으로 하고, ASA신탁이 WH이엔씨의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한 경우 우선수익 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제15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WH이엔씨의 부담으로 하여 WH이엔씨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8 - (특약 제7조). 따라서 ASA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WH이엔씨 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 하다면 ASA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로써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조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선수 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SA신탁에게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 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 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이 아니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