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회사에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회사에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사 건 2014가합5861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 11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5. 3. 31.
1.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공 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 로 공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 한다)들임을 확인한다.
• 6 -
• 7 - 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 된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 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이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8 - (특약 제7조). 따라서 ASA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WH이엔씨 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 하다면 ASA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로써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조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선수 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