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금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금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04. 01. 판 결 선 고
2015. 04. 15.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한국BB공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CC은행이 2013. 10. 24. 이 법원 2013년 금제21949호로 공탁한 18,155,492,701원,이 법원 2013년 금제21950호로 공탁한 8,108,557,13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한국BB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한국BB공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C은행이 2013. 10. 24. 이 법원 2013년 금제21949호로 공탁한 18,155,492,701원, 이 법원 2013년 금제21950호로 공탁한 8,108,557,13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라 한다)는 2009.11. 23.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1005-601-, 예치금액 7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9. 11. 27. 원고, DD증권 주식회사, EE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FF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대주단과 사이에 1종 수익자(선순위 수익자)는 위 대주단으로, 2종 수익자(후순위 수익자)는 피고 AAAA로 각 정하여 피고 AAAA의 CC은행에 대 한 이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는 2009. 11. 27. CC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CC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3. 그 후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1종 수익자의 지위는 2009. 12. 11.경 AAAA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었고, 피고 AAAA는 2012. 3. 9.경에 이르러 위 1)항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위해 주식회사 한국GG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CC투자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화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AAAA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위 대주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기존의 1종 수익권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대주단에 위 1종 수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AAAA는 2012. 3. 9. CC은행에 대하여 SC은행을 비롯한 새로운 대주단이 위 변경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1종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CC은행으로부터 위 변경약정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5. 이후 이 사건 제1신탁계약에 따른 1종 수익권은 AAAA씨피제구일차 유한회사, AAAA씨피제구이차 유한회사 및 AAAA씨피제구삼차 유한회사로 이전되었다.
1. 피고 AAAA는 2010. 11. 24. CC은행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1005-801-, 예치금액 458억 8,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0. 11. 29. 원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동양종합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주식회사 및 한화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6,555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대주단과 사이에 1종 수익자(선순위 수익자)는 위 대주단으로, 2종 수익자(후순위 수익자)는 피고 AAAA로 정하여 피고 AAAA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는 2010. 11. 29. CC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0. 11. 30. CC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3. 그 후 이 사건 제2신탁계약에 따른 1종 수익권은 AAAA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었다.
1. 피고 한국BB공사는 피고 AAAA에 대한 4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13. 6. 4. 이 법원 2013카단2117호로 피고 AAAA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피고 AAAA가 체납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10,887,983,58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13. 10. 14. 피고 AAAA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1. 피고 AAAA는 2013. 7. 12.경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013. 9. 16.경 이 사건 제2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상환하였다.
2. 한편 CC은행은 이 사건 제1, 2계좌에 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귀속주체와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한국BB공사가 행한 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압류의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3. 10. 24. 원고와 피고 AAAA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법원 2013년 금제21949호로 이 사건제2계좌의 잔액 18,155,492,701원을, 2013년 금제21950호로 이 사건 제1계좌의 잔액8,108,557,130원을 각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피고 AAAA, 한국BB공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A, 한국BB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