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 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 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 건 2014가합5791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중소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6. 21. 판 결 선 고
2016. 07. 14.
1. 원고와 피고 2, 7 내지 21, 23, 24, 26 내지 38, 40, 41, 43 내지 56, 58, 59, 60,62 사이에 국민AAAA이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264,596,310원 중 132,298,1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국민AAAA이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264,596,310원 중 132,298,1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원고임을 확인한다.
1. 피고 2, 7 내지 21, 23, 24, 26 내지 38, 40, 41, 43 내지 56, 58, 59, 60, 6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2: 자백
2. 피고 7 내지 21, 23, 24, 26 내지 38, 40, 41, 43 내지 56, 58, 59, 60, 6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1, 3 내지 6, 22, 25, 39, 42, 57, 61, 6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즉 피고 1, 3 내지 6, 22, 25, 39, 42, 57, 61, 63(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양주AAAA병원의 설립 피고 강AA은 2011. 5. 23. AA시 AA읍 AA리 317-5에 명칭을 ‘양주AAAA병원’으로 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양주시 AAA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 강AA과 피고 한AA는 2013. 7. 23. 양주시장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 강AA과 피고 한AA’로 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8.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 강AA과 피고 한AA의 동업계약
1. 피고 한AA는 2013. 4. 30.까지 총출자금 965,000,000원을 피고 강AA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 한AA가 총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강AA과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강AA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강AA과 피고 한AA의 양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 (이익분배) 동일노동, 동일투자,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동의 범위는 합의에 의하여 분야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시작은 피고 한AA가 출자의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고, 계약의 종료시점은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3. 피고 강AA과 원고의 여신거래약정 및 채권양도계약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탁
1.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의 동업계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이 공동으로 경영하되(제1조), 기본자금 1,93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50%씩을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이 출자하고(제2조), 공동경영일 이후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한AA와 피고 강AA 양자에게 귀속되며(제3조), 이익은 동일하게 분배하도록(제5조)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조합채권으로서 의료비 등 채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한AA가 2013. 5.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같은 날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는 의료비 등 채권은 조합채권으로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에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조합채권으로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 한AA와 피고 강AA이 각 그 지분 비율에 따라 50%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등 채권을 가지거나 각자가 진료한 진료비 상당의 의료비 등 채권을 개별적으로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처분․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강AA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2014. 5. 1. 이후인 2013. 5. 22. 체결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당시 피고 한AA가 이와 같은 피고 강AA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강AA의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의료비 등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피고 한AA와 피고 강AA 간에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에 당연히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2, 7 내지 21, 23, 24, 26 내지 38, 40, 41, 43 내지 56, 58, 59, 60, 6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