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선고일 2018.04.20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추심금 원 고 대한 피 고 **신탁 변 론 종 결 2018.04.06. 판 결 선 고 2018.0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위탁자 겸 수익자 AAEEC와 수탁자 피고는 ○○○ 토지의 신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 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AAEEC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AEEC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피고는 원고에게 ***,328,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AAEEC(이하 ‘AAEEC’라 한다)는 동 594-8 일대 지상에 ****프라임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 12. 31. 피고와 사이에 신축할 건물의 부지 등을 피고에게 신탁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0. 10.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일부 토지를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
  • 나. 원고 주장과 관련된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수납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 납한다.

② AAEEC는 신탁계약 체결 전 제1조 제2항 건물을 분양하고 취득한 분양대금이 있는 경 우 이를 지체없이 피고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에 대 하여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9조(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 전에 AAEEC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이 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변경 수익자 도 같다.

② AAEEC는 피고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 여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 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AAEEC에 요청하는 경우 AAEEC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 다. AAEEC는 그 명의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 4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합계액은 ***,073,340원이다.
  • 라.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인 AAEEC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 하여 2014. 5. 14. AAEEC가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 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 5. 21.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2014. .

21. 무렵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AAEEC가 부담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37조에 따르면, 피고가 분양수납금 전부를 피고 명의 계좌 로 지급받고 분양수납금에는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 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피고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에 따르 면, AAEEC가 이 사건 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AAEEC에게 환급 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역시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받아 보관하고 있고, 환급받은 부 가가치세 환급금 또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은 피고가 납부의무자이자 체납법인인 AAEEC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 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AAEEC에게 국세체납액 *,073,340원 중 이 사건 신탁계약 사업 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328,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AAEEC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 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 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 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 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 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AAEEC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며, 한편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AAEEC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EEC가 질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AAEEC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AAEEC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피고가 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