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원 고 주식회사 진명산업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5.10.7 판 결 선 고 2015.10.2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0375호로 공탁한 357,278,680원 중 253,339,6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공단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 %%%, 주 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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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원이다.
• 5 -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 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 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1. 피고 보험공단은 2014. 6. 19.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48,686,46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는 같은 날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90호로 피고 원 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7,967,9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4.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668호로 피고 원사업자 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425,20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7.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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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8. 이 사건 발주자에게 2014. 7. 7.까지 진행한 이 사 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확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서울시대금지급확 인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게 위 제1회 기성고에 관하여 기성금 407,335,5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18.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법인세 합계 164,635,540 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압 류결정 통지가 2014. 8. 21.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보험공단은 2014. 9. 2.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59,621,93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다만, 위 압류금액 중 48,686,46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보험공단의 선행 압류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7. 피고 #@#@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089호로 피고 원사업 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80,628,06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실제로 일정한 공사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 에게 그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전 까지 제3채권자가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들어 그러한 제3채권자에
• 7 - 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제3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채권 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집행의 보전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 건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357,278,680원의 공탁원인 중 원고 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완성한 2014. 7. 7. 이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한 채권은 피고 보험공단의 2014. 6. 19.자 압류로 보전된 48,686,460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7. 4. 및 2014. 7. 7. 각 이 사건 발주자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 한 피고 ## 47,967,945원 및 피고 %%%의 4,425,205원뿐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 256,199,070원 (= 357,278,680원 - 48,686,460원 - 47,967,945원 - 4,425,205원) 중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제1회 기성고 잔액 253,339,680원 (= 원고의 제1회 기성고 497,178,000 원 - 노임선급금 89,842,500원 - 이 사건 발주자의 2014. 9. 3. 지급액 133,908,720원 - 하자보수보증금 20,087,100원)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은, 위 피고들의 압류 (피고 보험공단의 경우
2014. 9. 2.자 압류결정) 의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14. 9.경 피고 원사업자가 이 사건 발주 자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 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고 주장한다.
• 8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4. 7. 7.경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압류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 이후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즉시 그 부분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직 불청구를 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 %%%, #@#@의 경우 형식적 당사자가 된 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