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 승계는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 승계는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사 건 2014가합567201 용역비 원 고 박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승계참가인의 보 조 참 가 인 박AA 피 고 BBB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15. 11. 9.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38,068,656원 및 그 중 60,000,000원은 2007. 3. 31.부터, 60,000,000원은 2007. 5. 1.부터, 30,000,000원은 2007. 6. 30.부터, 30,000,000원은 2007. 7. 17.부터, 30,000,000원은 2007. 8. 11.부터, 30,000,000원은 2007. 9. 6.부터, 360,000,000원은 2007. 10. 24.부터, 60,000,000원은 2008. 2. 13.부터, 30,000,000원은 2008. 3. 29.부터, 470,000,000원은 2009. 6. 17.부터, 5,578,068,656원은 2012.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738,068,656원 및 그 중 60,000,000원은 2007. 3. 31.부터, 60,000,000원은 2007. 5. 1.부터, 30,000,000원은 2007. 6. 30.부터, 30,000,000원은 2007. 7. 17.부터, 30,000,000원은 2007. 8. 11.부터, 30,000,000원은 2007. 9. 6.부터, 360,000,000원은 2007. 10. 24.부터, 60,000,000원은 2008. 2. 13.부터, 30,000,000원은 2008. 3. 29.부터, 470,000,000원은 2009. 6. 17.부터, 5,578,068,656원은 2012.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수임자 1인인 류DD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30억 원을 차입코자 하며, 본 차입자금에 대하여 공동시행대행자인 원고가 이를 지급보증하고 만기일에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항입니다.
3. 피고는 류DD의 긴급자금 30억 원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피고의 공동대행자인 원고는 류DD가 금 회 차입자금 30억 원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4번 항에 의거하여 양도를 징구한다.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 중 공동주택지(77,637평)에 대하여 시행대행자인 류DD 본인의 공동주택지 50% 지분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 및 담보제공 요청에 따른 조건으로 FF기업 보증으로 조달한 400억 원 변제 및 원고의 채권금액(2006. 10. 18. 50억 원, 금 회 30억 원) 80억 원을 최우선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아울러 이와 관련 사항을 별첨 공동주택지 류DD 사업 지분 50%의 권리 양도각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OO세무서장이 2013. 12. 20.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를 하고, 그 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나, 이 경우에 그 채권압류에 기초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세무서장은 2013. 12. 20. 원고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채권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비 및 경비반환채권과 피고가 연대보증한 류DD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중 원고의 국세 체납액 합계인 8,254,534,590원(추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로 말미암아 합계 8,254,534,590원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국세체납으로 말미암은 압류에 기초한 추심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압류통지서 압류채권의 표시에는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연대보증이 문제되는 채권은 류DD가 EEE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류DD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류D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