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사 건 2014가합56501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각 ‘이율(연)’란 기
• 2 - 재 이율의, 각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7.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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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지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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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 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입신청서’란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 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구 인지세법 제3조,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 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5 -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TDMA 또는 CDMA, 이 사건 서비스: CDMA2000 또는 W-CDMA), 데이터 전송속도(이동전화: 9.6Kbps, 개인휴대통신: 14.4Kbps, 이 사건 서비스: 2Mbps), 사용대역폭(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1.23MHz, 이 사건 서비스: 20MHz), 제공서비스(이동전화: 음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저용량 데이터, 개인휴대 통신: 음성, 문자메시지, 이미지 중속 데이터, 이 사건 서비스: 음성, 고속인터넷, 영 상전화, 대용량 데이터)등이 확연히 달라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6 - 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 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구분을 ‘이동전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가(제53조 제1항, 별표 4), 2004. 7. 24. 개정되면서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동전화’, ‘개인휴대전화’, ‘이동통신(IMT-2000)’ 등으로 나누 었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9호로 다시 개정되면서는 종전 ‘이동전화’를 ‘셀룰 러’로, ‘개인휴대전화’를 ‘피씨에스’로, ‘이동통신(IMT-2000)'을 ’아이엠티이천‘으로 바꾸 고 이들을 ’이동통신‘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위치시켰으며, 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8호로 개정되면서는 서비스란에 '이동통신’만을 두고 비고에 “이동통신은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별 표 8). 이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보면 전파법도 이 사건 서비스를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전화와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 용(IMT-2000) 무선기기”라고 규정하여 위 세 가지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지세로 납부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
• 8 - 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2.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09-6호)에 의하면 2010. 3. 31.까지는 연 3.4%, 같은 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5호)에 의하면 2011. 4. 1.까지는 연 4.3%, 같은 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에 의하 면 2012. 2. 29.까지는 연 3.7%,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3에 의하면 원고가 분당세무서에 인지세 환급을 청구 한 2012. 8. 9.까지는 연 4.0%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별지 1청구 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인지세 납부 다음날인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원고가 환급청구를 한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 ‘이율(연)’란 기재 이율로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 9 - 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