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재산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단지 재산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00 외1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의 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 탈하거나 조세의 환금․공제를 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해행위와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 하므로 관 할세무서에서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에 결손처분 구비서류 중 하나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열거되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000의 사해행위 해 당 여부까지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 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000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 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부의무자의 별 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
• 7 - 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 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 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 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 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 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 41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000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1. 나.항의 표 기재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과세기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000은 자신의 영업소득 및 이자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 계에 터 잡아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과 중부세무서장이 000에게 종합소 득세 및 이자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000에
• 8 -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가산금 부 분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은
2010. 8. 27. 당시 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채권 등 합계 2,588,261,759원의 적극재산 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4,016,535,3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4,546,535,3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증 여 당시 000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0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 유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000은 스스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및 종합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증여액이 4,084,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000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000은 이자수입을 얻지 못한 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대부업을 그만두었으므로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000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경우 000의 대부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000에게 거액의 소득세 부과처분 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라 피고들의 은 행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스스로 그에 대한 증여세까지 신고․납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 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현 호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호, 2013구합60569호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 소 또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000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 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 ▣▣▣은 000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000의 자녀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일부터 약 1년 내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과세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000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인 점 등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 정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000과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