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사 건 2014가합562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 고 안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5. 08. 26. 판 결 선 고
2016. 09. 0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00세무서), 주식회사 000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중증의 혼합형 치매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AAA이 이러한 상태의 원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외관을 작출하고 나아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0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① 원고는 2010. 00.경 후대뇌동맥 경색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검사 결과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20점,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척도 검사)은 1, 7-Minute Screen 검사 결과는 예측치매가능성 0.99점이었다.
② 원고는 2011. 00.경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1. 00.경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처방되는 약인 글리아티린(Gliatilin)을 처방받았다.
③ 원고는 2013. 00. 00.경 실시된 검사에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 척도) 4로 ‘중등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고, MMSE-K는 16점이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치매 치료약인 아리셉트(Aricept)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인 2013. 00. 00.경 기존 Vascular dementia(혈관성치매)에서 한층 악화된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3. 00. 00.경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 행동장애 동반” 진단과 함께 “상기 환자는 현재 중등도 수준의 치매 상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⑤ 원고는 2014. 00.경 실시된 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57, 사회연령 6세 6개월, GDS6(중증의 인지장애), MMSE-K 13점으로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발병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생활비 및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잠시 정신이 온전해 진 2013. 00. 00. 무렵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피고 AAA은 나쁜 계집애이고,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 AAA은 이미 예전부터 원고로부터 많은 재산적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원고가 피고 AAA에게 특별히 재산을 분여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⑧ 피고 AAA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인증서, 녹취록들은 정상적인 증여계약이었다면 굳이 작성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 내용도 마치 추후 소송을 예상한 것 처럼 구체적인데, 이는 피고 AAA이 이 사건 지분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보여준다.
⑨ 피고 AAA은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자마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물 세입자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임을 청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감춰왔던 재산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