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 원인관계가 사실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 원인관계가 사실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57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4명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7. 15.
1. 피고 김AA은 ○○○신탁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XXXXXXX)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X. 1. 8. 접수 제 5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 이BB, 강CC, 기D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AA이, 원고와 피고 김○○, 이BB, 강CC, 기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주문 제1항 및
2. ○○○신탁 주식회사에게,
3. 피고 김○○은 원고에게 172,49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아○○○○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아○○○○’라 함)는 2010. 2. 8.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김○○은 아○○○○의 대표이사인 김EE의 딸이고, 피고 김AA은 2010. 2. 8.부터 아○○○○의 발행주식총수 중 1X0주(발행주식 중 20%)를 보유하면서, 아○○○○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이BB는 201X 4. 8.부터 아○○○○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탁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가 지정한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 김○○, 김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수사 결과 아○○○○, 김EE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아파트를 피고 김○○,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은닉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에 대하여, 2016. 2. 2. 서울XX지방검찰청에서 위 피고들에게 피의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 모두 이와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이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특히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때 추정을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가 아○○○○의 소유라고 볼만한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을가제1, 2호증, 을나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김○○은 순번 1번 아파트를 담보로 XX은행으로부터 1XX,000,000원을 대출받아, 아○○○○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 피고 강CC는 김XX, 송XX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201X. 2. 24. 아○○○○에게 X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김XX, 송XX의 돈이 아○○○○에게 입금되었고, 김XX, 송XX가 피고 강CC와 별도로 투자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③ 이FF는 아○○○○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의 설립이나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30X세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을나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아○○○○로부터 순번 7번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아○○○○로부터 위 아파트들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아○○○○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기DD이 이종수로부터 순번 7번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 등기명의자인 유GG과 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신탁에게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판단 가) 상법 제398조 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가 위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참조).
2.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나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X. 2. 5. 이XX의 계좌에 피고 강CC가 X00,000,000원을, 이XX이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이XX가 201X. 2. 8. 위 X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삼아 아○○○○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피고 김AA이 아○○○○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지급각서의 “초기 투자원금과 이익금”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고려하더라도, 아○○○○가 201X. 2. 5. 위 돈을 송금받았을 때 이미 피고 김AA 등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금 원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할 것인지 및 이익금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 투자 원리금 정산의 시기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지급각서와 같이 2012. X. X.까지 투자원리금으로 3,X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급각서의 작성이 단순히 아○○○○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아○○○○가 피고 김AA 등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던 투자금반환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사 아○○○○와 피고 김AA 등 투자자들 사이에 아○○○○의 설립 이전에 지급각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가 위 투자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써 순번 2, 3번 각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은 단순한 채무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거래의 성질상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역시 이사회를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