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 2014가합5513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류00 피고, 피항소인 이00외 5 제1심 판 결 2015.6.26 변 론 종 결
2015. 06 12 판 결 선 고
2015. 06.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에 대한 부분, 피고 이00에 대하여 채권양도된 61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00과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00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공 탁금에 대하여, 피고 이00와의 사이에서는 출급청구권 중 59,500,000원 부분이,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와의 사이에서는 출급청구권 전부가 각각 피고 주식회사 00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이00와 피고 주식회사 00솔루션(이하 ‘피고 00솔루션’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7.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라. 피고 이00는 피고 00솔루션에게 별지 3 기재 공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 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00솔루션이 2013. 3. 12. 피고 주식회사 그 린00(이하 ‘피고 그린00’라 한다)와 사이에, 2013. 7.경 피고 주식회사 00소프 트(이하 ‘피고 00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각각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00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00솔루션이 별지 3 기 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013. 8. 31., 이자를 2,000만 원(대여일에 우선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 00솔루션은 장기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 증하는 한편, 해당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회 사가 2012. 7. 17.자 도급계약서(제6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두었다)에 기해 00시스템즈 주식회 사에 대해 보유하는 별지 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 한다) 중 6억 1,000만 원의 잔금채권 및 2012. 11. 22.자 용역계약서에 기해 주식회사 00엔지니어 링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 중 2억 2,980만 원의 잔금채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장 00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00커뮤니케이션의 주권 60만주와 피고 00솔루션의 주식 약 17만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특히 피고 00솔루 션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시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회사의 경영권까지 이전하기로 하였다).
5.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순자산을 2억 8,078,251원으로, 위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손실 16억 5,068,146원으로 각각 정정하였다. 이에 피고 이00는 2014. 5.경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회계법인을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89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00솔루션이 피고 이00에게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취소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 즉, 피고 00솔루션은 정정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순자산가치와 당기순손실 등의 재무지표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 이00에게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하 였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이00로 하여금 담보에 관한 독적점인 권한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급채 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① 약정 지연손해금율 내지 실제 공제된 선이자의 액수, 단기로 정한 변 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에 부수한 조건들은 피고 이00에게 지나치게 유리 한 조건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피고 이 00가 피고 00솔루션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며, 실제로도 피고 이00가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피고 이00는 단순히 이자 상당의 경 제적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만일 피고 00솔루션의 경영사정이 양호하였다면 고율의 이자 를 감수한 채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 이00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 이는바, 그렇다면 피고 이00로서는 대여 당시 피고 00솔루션의 경영사정을 파 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00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받을 무렵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인 식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무자력 내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설정 등의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것이 요 구된다. 그러나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사해행위 당시인 2013. 7.경이 아닌 2012. 12.경을 기준으로 파악된 수치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수치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원고들이 무자력 근거로 언급하였던 법인세 체납분 등도 위 감사보고 서상 유동부채 항목에 포함되었다)를 초과한 상태(순자산 2억 8,078,251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00솔루션이 이후 폐업(을가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00솔루션이 2013.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채권을 피고 이00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수익자의 선의
9. 25. 피고 00솔루션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10. 29. 그 직을 사임한 데다가, 그 무렵 위 회사가 폐업하기에 이른 사정까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부수한 경영권 이전 약정은 피고 이00가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내지 동 기를 파악함에 있어 그 의미를 무겁게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 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 00솔루션이 이 사건 도급채권을 피고 이00에게 양 도한 행위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00는 선 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이00의 악의가 추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00솔루션이 피고 이00에게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한 행 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그린00와 00소프트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피고 00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 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 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계약은 일응 무효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계약은 과거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 유무가 위 양도계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피고 00솔루션이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 구권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효력과 관련한 현재의 법률관계, 즉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00솔루션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통해 원고들이 구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의 해소’라는 목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와 별도로 위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된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 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1. 피고 이00의 경우
2. 피고 그린00, 00소프트의 경우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 급채권의 각 양도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보았던바, 그 후 위 도급채권의 채무자인 00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그린00, 00소프트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00솔루션에게 귀속된다(비록 피고 그린00, 00소프트가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나, 원고들 로서는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위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위 피고 들이 아닌 피고 00솔루션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 00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00는 이 사건 공탁에서 애초 피공탁자로 기재된 바 없다. 따 라서 원고들로서는 변제공탁의 해소를 위해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할 뿐, 굳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 더욱이 위 피고들 또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가압류 한 자들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권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인 피고 00 솔루션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의 다툼․불안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00에 대한 이 부분 확인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에 대한 부분, 피고 피00 에 대하여 채권양도된 6억 1,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주 식회사 00솔루션과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의 채 권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 확인청구는 위 채권양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 그린00, 00소프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모두에 대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