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사 건 2014가합5473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정00 외 피고, 피항소인 서00 외 47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06. 1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00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4367호로 공탁한 542,490,158원 중 418,060,88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주식회사 00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4367호로 공탁한 542,490,158원 중 489,240,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2. 피고 00쇼핑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00쇼핑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이해 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00쇼핑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피고 00쇼 핑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한 이 상, 원고로서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00쇼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일00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418,060,881원을 최우선순위로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수부분에 대하여 출급 청구권이 있으며, 혼합공탁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418,060,881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수부분인 418,060,881원을 초과하는 71,179,289원에 대하여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일 00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집행채권자에 우선하여 추가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송신탁 주장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와 고00 사이에 체결된 합의(갑 제8호증)는 그 진정 성립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00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을 따름이며, 위 합의 당사자 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손00은 이 사 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에 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와 대립되는 지위에 서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송신 탁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유채권 관련 주장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계약서상 양도 채권액이 특 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 일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투자금 채권은 168,060,881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양도채권으로 418,060,881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00에 대하여 168,060,881원의 투자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초과부분에 관 한 양도계약에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일00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00쇼핑으로부 터 지급받은 정산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00은행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