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 건 2014가합546402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13타경호(중복: 2013타경호, 2013타경*호) 부동 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220,854,04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220,854,043원으로 경정한다.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099,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6.5%의,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피고 의 A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또는 교부청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 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다.
11. 19.경 비로소 AAA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는 과세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1.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 갑 10, 20호증, 을 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가 2011. 11. 30. 중간예납기간 (1월 ~ 6월)의 종합소득금액 13,189,333,733원, 중간예납산출세액 4,608,816,806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한 사실, ② AAA가 2012. 6. 19. 종합소득금액 13,232,556,683원, 결정세액 4,614,052,444원, 기납부세액 1,099,027,200원, 납부할 총세 액 3,515,025,244원으로 하여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③ AAA는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30. GGG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조 제1항 은 신탁목적에 관하여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별지1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별지2 기재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⑤
2011. 4. 22. 당시 위 신탁의 수익권자로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HHH 주식회 사,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가, 2, 3, 4순위 우선 수익자로 MMM 주식회사가, 수익자로 위탁자인 AAA가 각 설정된 사실, ⑥ AAA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분양계약체결에 의해 공급가액 16,556,884,455원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⑦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종합소득세부과의 하자 때문 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송달된 압류통지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은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세법제5조 제1항 역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소득세 법은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소득의 귀속뿐만 아니라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하여 소위 신탁도관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은 AAA 소유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으로 토지개발신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가건물을 건축 후 분양하 여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상가건물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 다 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 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되는 점, ④ 이 사건 신탁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수익권은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AAA에게 귀속되는 점, ⑤ 그렇다면 GG신탁 이 2011년 분양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AAA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AAA가 2012. 6. 19.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후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A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 로 AAA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7. 1.자 수시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성질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수시분 종합소득세(관 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실질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피고는 AAA의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기초하여
2012. 9. 3. 정기분 종합소득세 3,581,459,22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2. 10. 25. 수입금 액총계를 경정하여 위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1,659,542,790원 감액하였고, 2013. 7. 1. 수입금액총계 및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수시분 종합소득세 1,756,927,56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82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