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6402 선고일 2015.09.17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 건 2014가합546402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13타경호(중복: 2013타경호, 2013타경*호) 부동 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220,854,04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220,854,043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A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063호로 공사대금청구소 송을 제기한바, 2012. 5. 1. “AAA은 원고에게 1,2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099,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6.5%의,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13. 9. 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AA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호(중복: 2013타경 호, 2013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한 다). 피고(소관:세무서,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26., 2013. 12. 17., 2014. 5.22. A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2014. 5. 22. 기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 142,715,790원, 정기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 1,231,611,990원, 수시분 종합 소득세(관리번호 000) 2,041,549,810원]를 교부청구한바, 위 법원은 2014. 6. 27. 이 사 건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73,829,351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소외 BBB에 18,400,000원, 2, 3순위 교부권자인 CC시 DD구에 7,653,570원 및3,375,890 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244,399,891원을 공동4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 1,220,854,043 원, 압류권자인 CC시에 3,244,245원, 교부권자인 CC시 EE구에 18,915,950원, 압류권자 인 FF세무서에 1,385,65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 고,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피고 의 A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또는 교부청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 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다.

  • 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 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AAA이 소외 주식회사 GGG신탁(이하 ‘GGG신탁’라 한다)을 통해 추진한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분양 당시 바로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AAA과 GGG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정봉학이 신탁재산에서 우선수 익자의 수익권 및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여수익을 GGG신탁로부터 수령한 2012.

11. 19.경 비로소 AAA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는 과세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 다. AAA의 소득신고에 일부 누락이 있다는 사정은 소득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수시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라. 피고는 이미 별도 경매절차인 서울지방법원 2012타기호에서 2011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교부청구하여 3,469,824,979원을 배당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재차 2011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정기분 종합 소득세 및 수시분 종합소득세를 교부청구하였다.
3. 판단
  • 가. 적용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 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로써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 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 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 15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 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 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 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 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 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를 종합하 면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판단

1.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 갑 10, 20호증, 을 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가 2011. 11. 30. 중간예납기간 (1월 ~ 6월)의 종합소득금액 13,189,333,733원, 중간예납산출세액 4,608,816,806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한 사실, ② AAA가 2012. 6. 19. 종합소득금액 13,232,556,683원, 결정세액 4,614,052,444원, 기납부세액 1,099,027,200원, 납부할 총세 액 3,515,025,244원으로 하여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③ AAA는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30. GGG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조 제1항 은 신탁목적에 관하여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별지1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별지2 기재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⑤

2011. 4. 22. 당시 위 신탁의 수익권자로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HHH 주식회 사,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가, 2, 3, 4순위 우선 수익자로 MMM 주식회사가, 수익자로 위탁자인 AAA가 각 설정된 사실, ⑥ AAA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분양계약체결에 의해 공급가액 16,556,884,455원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⑦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종합소득세부과의 하자 때문 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송달된 압류통지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은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세법제5조 제1항 역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소득세 법은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소득의 귀속뿐만 아니라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하여 소위 신탁도관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은 AAA 소유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으로 토지개발신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가건물을 건축 후 분양하 여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상가건물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 다 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 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되는 점, ④ 이 사건 신탁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수익권은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AAA에게 귀속되는 점, ⑤ 그렇다면 GG신탁 이 2011년 분양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AAA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AAA가 2012. 6. 19.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후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A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 로 AAA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7. 1.자 수시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성질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수시분 종합소득세(관 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실질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피고는 AAA의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기초하여

2012. 9. 3. 정기분 종합소득세 3,581,459,22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2. 10. 25. 수입금 액총계를 경정하여 위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1,659,542,790원 감액하였고, 2013. 7. 1. 수입금액총계 및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수시분 종합소득세 1,756,927,56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82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 다. 3)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공제여부 갑 14, 18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서울지방법원 2012타기 배당절차에서 3,584,434,630원을 배당받은 사실,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배당이의사건에서 위 배당액이 2,539,824,979원으로 경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0. 17.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에 1,449,008,270원(= 내국세액 1,216,408,770원 + 가산금 232,599,500원)에 충당하고, 정 기분 종합소득세에 1,103,034,530원을 충당한 사실,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경우 남은 가산금액, 정기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남은 내국세액 818,611,900원(= 1,921,916,430원 - 1,103,034,530원) 및 가산금액을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중복 교부 청구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