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적정 여부
배당의 적정 여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3894 배당금 원 고 1. 이00
2. 강00
3. 양00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준규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7.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4타기1917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84,418,028원을 3,116,582,26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각 0원을 원고 이00 61,736,700원, 원고 강00 41,060,762원, 원고 양길 찬 65,038,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박나리 판사 윤동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