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원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원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광산김씨참의공중균EE파종중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디-.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특별시가 2009. 6. 11. 서울OO지방법원 2009년금제2639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27. 피고 AA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AA보증기금이 서울OO지방법원 2009타채2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용B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피고 AA보증기금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할 것 2) 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원고에게 공탁당사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용BB,함CC와 함께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 각 별도로 압류하여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서울특별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김DD에게 전부되어 더이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본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부분 항변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사 2, 4호증, 을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는 서울OO법원 2007나54230호 판결로 원고에 대하여 2,577,4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사실,김DD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타채 217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같은 법원 2014타채5326호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서울OO지방법원 2014타채5326호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김DD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서울OO법원 2007나54230호 판결을 일부 취소한 서울OO법원 2012재나723호 판결이 확정된 후, 김DD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김DD가 부당이득한 부분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OO지방법원 2014가합35131호 사건에서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AA보증기금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피고 AA보증기금은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혼합공탁에서 집행공탁 부분의 집행 채권자들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으므로[집행 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며, 집행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혼합공탁에서 집행 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청구에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