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53611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신탁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 예비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는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 2)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추심한 이 사건 징수금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에 충당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대위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승소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음에도 OO의 BBBB원 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 26. OO의 BBBB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추심한 후 OO의 법인세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징수금 116,380,000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73,781,310원(양도소득세 23,550,600원, 종합소득세 150,230,710원)의 과세처분을 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예비적 청구 피고 산하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의 담당 공무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위소송에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OO의 BBBB 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결국 같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이 사건 징수금을 OO의 법인세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징수금 116,38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에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73,781,310원의 과세처분을 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 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 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 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CC원 미래 PEET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은 2011. 7. 29.을 기준으로 196,561,010원의 국세(가산금 27,372,600원 포함)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1. 7. 29. OO의 BBBBD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다음 2011. 8. 2. BBBB원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BBB원에게 도달한 사실, BBBB원은 2011.
9. 20. 서초세무서 법인세과로부터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을 받고, 2011. 9. 26. 서초세무서에 116,38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 9. 9. 이전에 이미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OO의 BBBB원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BBBB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추심하여 이를 OO이 체납한 법인세에 충당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때, 설령 피고의 채권압류통지가 이 사건 대위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 BBBB원에 도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수금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상계하였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