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더웁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채권양도의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더웁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가합5330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OOOO공업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4.23 판 결 선 고 2015.06.04
1.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FF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70,555,573원 중 168,233,953원, 2014. 4. 16.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2014. 5. 22.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2항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반소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대한민국의 반소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 및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피고 GG은 원고에게 시멘트를 공급받고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GG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물품판매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 GG은 본 협약서 작성과 동시에 백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백지 보충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원고가 보충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피고 GG은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피고 GG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받거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부도예상시 또는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는 임의로 제2조의 양도내용을 보충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피고 GG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원고는 2008. 6.경 피고 GG과 시멘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GG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1. 30. 피고 GG과 위 계약에 기한 시멘트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GG은 같은 날 ① 제3채무자란, 채권액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수통과 ② 제3채무자란, 양도채권의 내용란, 채권액란, 양도일자와 작성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수통을 각 작성하여, 피고 GG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1차 체납압류에 대하여는 도달일의 선후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여 구하고 있다.
3.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