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사 건 2014가합5266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한x 피 고 대한민국 외 14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 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 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 조한 경우, 종전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 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 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 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제 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참조). 또한,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153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 공사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과 원고는 당초 부터 내부적으로 피고 aaa이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고, 원 고는 그 공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며, 건물이 완공될 경우에는 건축주인 피고 aaa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xx탑을 이용하여 시행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 고, 실제로 2007. 1.경 공사 중단 무렵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역할분담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aaa이 자금 여력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2007. 1. 이후 피고 aaa 이 2007. 1. 23. 원고에게 피고 aaa의 채무를 모두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이를 무효로 하겠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아들인 ccc가 xx탑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aaa이 xx탑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및 건축주 명의가
2010. 8. 19. 피고 eee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계속 피고 aaa이 이 사건 건물의 건 축주 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 이후 원고와 피고 aaa은 위와 같은 2007. 1. 23.자 권리 양도를 무효화하고 이전과 같은 관계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10. 8. 19.경 이전에 5층 및 옥탑까지 골조공사 및 조적공 사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2007. 1.경 공사중단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피고 aaa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0842 사건에서 증 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할 당시 옥탑 공사 및 조적 공사 등을 모두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피고 aaa은 이 사건에 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 과로 인한 기억의 감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건물 공사의 형식적인 수급인인 피고 xx산업건설과 피고 aaa 사이에 있었던 위 기초사실 카.항 기재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 당사자인 피고 xx산업건설을 통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피 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 비용은 피고 aaa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2)항과 같은 사정들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제 공사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일부 비용을 지출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aaa은 피고 aaa이 전반적인 자금을 투입 하고 건물이 완성될 경우 그 소유권을 피고 aaa이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 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 물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a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2007. 1. 공사 중단 이후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양도가 유효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2)항의 ③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의 내 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완성된 시점이 위 권리양도 이후라는 점 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을 뒤 집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