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사 건 2014가합526392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 판 결 선 고
2014. 7.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3.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골 프회원권 중 8매에 대하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골 프회원권은 2013. 8. 8. 위 법원 2013타채호 압류명령 및 이후 2013. 9. . 위 법원 2013타채호 매각명령에 따라 2014. 1. 21. 00000원에 매각되었다.
2013. 3. 20. 합계 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4. **.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00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 로 확정한 후 그 중 00000원을 1순위로 원고에게, 00000원을 2순위로 피 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 5, 6,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 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 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 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 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 산서를 제출하면서 비용 등 부대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 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6. 질권실행을 위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앞부분의 청구금액란 에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및 그 금액: 00000이라고 기재하고, 질권 실행 대상 골프회원권을 기재한 별지목록에도 ‘청구금액: 00000원’이라고 기재 하였으며, 다만 위 신청서의 내용 중에 청구채권을 ‘기준일 2013. 8. 2., 대출원금 00000원, 미수이자 00000원, 합계 00000원’이라 기재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의 청구금액으로 00000원이라는 확정액을 기재 하고 여기에 이자의 표시를 덧붙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원인란을 보 더라도 원고는 2013. 8. *.까지의 이자액만을 계산하여 원금과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유보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없는 점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이 사건 신청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00000원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 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