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인인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내지는 변제자대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인인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내지는 변제자대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사 건 2014가합5258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자동차OO사업소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9. 17.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 및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서류의 채무자란의 기재는 모두 피고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노CC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였기에 결국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BB기업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피고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 대표이사인 노CC의 위 대출계약 체결 행위를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의 의사 역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CC에게 귀속시키더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노CC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가 아닌 노CC이라거나 그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노CC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등기부상 채무자란 기재는 피고의 변경전상호인 DD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