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고,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의 채권압류보다 우선함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고,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의 채권압류보다 우선함
사 건 2014가합52524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김00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9 변 론 종 결
2014. 10. 01 판 결 선 고
2014. 10. 29
1.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김00에게,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이00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프라임(이하 ‘피고 000프라임’이라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주식회사 00건설(이하 ‘피고 00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14. 주식회사 000디아뜨(이하 ‘000디아뜨’라 한다)에게 0억원을 연이율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와 같이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피고 000프라임과 유00, 박00는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00에스디투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채권을 피고 00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00건설이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직접 받아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2009. 11. 27.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2009. 11. 30. 위 양도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1. 피고(탈퇴) 00대앤씨 주식회사(이하 ‘00대앤씨’라 한다)는 2009. 5. 20. 피고 00건설과 0000밸리 SD-2 블록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00대앤씨는 2010. 7. 19.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하면서, 주채무자인 000디아뜨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 00건설은 00대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연대보증 채권으로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에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00디앤씨는 피고 00건설의 위 상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00대앤씨는 2011. 4. 7. 피고 00건설과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4. 00대앤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그 채무 잔액인 000원은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 채권으로 2011. 10. 28. 상계처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다.
1. 피고 000프라임은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아래 표 ‘양수인’란 기재 피고들과 00대앤씨에게 아래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아래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00에스디투에게 위 각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의 채권자들인 위 표 ‘채권자’란 기재 피고들은 위 표 ‘결정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000프라임의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위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거나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명령 등이 위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1. 5.경 이 사건 수수료(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00억원을 취득하였다.
1. 피고 이00는 2012. 7. 4.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9.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다. 1)
2. 원고 김00은 2012. 7. 5.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0.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3. 원고 이00은 2012. 7. 9.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2.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4. 00에스디투는 2012. 7. 12. ‘피고 000프라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5272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중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5. 00에스디투는 2012. 11. 2. 다시 위 4)항 기재와 같은 공탁사유를 들면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8470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잔액인 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① 피고 000프라임, 정00, 주식회사 00, 00건설, 주식회사 경00합건축사사무소, 홍00, 이00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전00, 대한민국,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000프라임의 전부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일부 금액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혼합공탁에 있어 공탁자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프라임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2010. 8.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채권자 확정
2. 00대앤씨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피고 000프라임의 권리취득 범위
3. 이 사건 제1, 2공탁의 유효 여부 및 원고들의 권리 취득 여부
4.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따라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김00에게 있고,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00과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이00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위 각 채권액 상당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대항요건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수인이었던 피고 00건설 뿐이고, 원고들과 같은 제3자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에스디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무효는 피고 00건설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피고 000프라임이나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이00는 2013. 6. 26.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