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63 선고일 2014.08.29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해행위의 취소에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사 건 2014가합518063 원 고

○○○○ 은행 피 고 QQQQ 변 론 종 결

07. 25 판 결 선 고

08.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법원 0000타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QQQQ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피고 주 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B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에 대하여 가지는 2011년도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QQQQ (소관: DDD세무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나. 피고(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는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 라한다), 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라 한다), JJJJJ 주식회사(이하 ‘JJJJJ'이라 하고, GGGG, HHHHH, JJJJJ을 합하여 ‘GGGG 등’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GGGG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 다.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 법원 0000년 금제0000호로 0,00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7. 20.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피고 AA은행’이라 한다), 피 고 BB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철강’이라 한다), GGGG 등을 상대로

○○○○ 법 원 0000가합000000호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등 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1. CCC과 피고 AA은행, BB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 임을 확인하고 스틸엠과 화인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 고결정은 확정되었다.

  • 마. 그 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채무자를 CCC으로 하는 ○○○○○○법원 0000타기0000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 원은 2014. 3. 14.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 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2014. 3. 1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4.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QQQQ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은 CCC과 GGGG 등 사이 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악의로 GGGG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 해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변경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3. 또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CCC에 대한 채권 및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가 터 잡은 GGGG 등의 CCC에 대한 채권은 모두 가장채권으로 의심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피고 QQQQ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의 기초가 된 CCC과 GGGG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 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 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 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 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 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 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GGG 등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GGGG 등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는 CCC과 GGGG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GGGG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루어진 것이 지 GGGG 등의 CCC에 대한 채권(원고는 그 채권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을 가장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에 대한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CCC과 피고 AA은행, BB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 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은행, BB철강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 아니 라, CC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AA은행은 2012.

12. 17.자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명령(

○○○○○○ 법원 0000카단0000호, 그 후 같은 법원 0000차0000 신용장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8. 같은 법원 0000타채0000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BB철강은 2013. 3. 25.자 청구금액 0,000,000,00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 법원 0000타채0000호, 같은 법원 0000 가합0000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가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 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배당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위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CCC에 대한 청구채권을 가장채권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