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은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었으므로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은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었으므로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2015.1.29) 원 고 00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11 판 결 선 고
2015. 1.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가합8449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9. 피고 A은행의 본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 고, 원고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위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한다, 피 고 A은행은 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 상당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18. 같은 법원 2013타채3145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을 받아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② 피고 00철강은 스○○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2013. 3. 25.자 청구금액 3,295,732,716원인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타채9273호, 같은 법원 2012가합75968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 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③ 원고는 2013. 7. 19. 청구금액 2,548,708,488원(그 중 2,261,208,188원에 대하여는 위 1. 가.항에서 본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압류한 것이다)인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같은 법원 2013타채23285호, 이는 2013. 7. 24.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각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2013. 2. 5.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스○○의 채권자인 중소기 업은행이 위 화해권고결정정본 중 스○○이 중소기업은행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부 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그에 관한 추심권능을 스○○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언정 피고 A은 행, 피고 00철강 및 00스틸 등이 스○○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재양도하고 대 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사항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스○○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