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
• 2 - 터, 27,935,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하였으니 □□□□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액 중 522,743,130원을 2014. 2. 5.까지 지급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5.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4 - 있다.
○○○○○ 주식회사가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 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 분배금 2,499,004,8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판결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 류·추심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에 지 급할 잔여재산 분배금은 남아 있지 않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주식회사 가 피고를 상대로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 음을 이유로 2,499,004,852원의 잔여재산 분배금 지급을 구한 소송은 1심에서는 두산 중공업 주식회사가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391호), 항소심에서는
□□□□의 피고에 대한 주주의 권리 중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이 분리되어 ○○○○○ 주식회사에 양도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734호), 그 판결은 ○○○○○ 주식회 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다221722호),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1심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5 -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