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사 건 2014가합500864 국세환급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7. 09. 판 결 선 고
2014. 08. 13.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2. 29.까지 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1. 16. 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