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864 선고일 2014.08.13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사 건 2014가합500864 국세환급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7. 09. 판 결 선 고

2014. 0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2. 29.까지 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1. 16. 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1989. 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 상장을 전제 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OOO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 나.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자산재평가세로 1989. 11. 27. OOO원, 1990.1. 8. OOO원, 1990. 8. 29.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주식을 상장하지 않자 2004. 1. 16.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 OOO원(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함께 환급해 주었다.
  • 라. 그런데 피고는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재평가세 액을 환급하는 경우,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 마. 원고는 2006.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OOO원을 납부하는 한편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 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다.
  • 바. 이에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납부받 은 OOO원을 재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환급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지만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 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 이고 국세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 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참조).
  •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환수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 OOO원을 재환급해야 하는데, 이를 재환급함에 있어서도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0. 3.부터 재환급일인 2011. 6. 15. 까지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05호) 제13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된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
  • 다. 한편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 한 이자이므로, 국가가 납부자에게 반환한 돈만으로는 납부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

  • 라. 따라서 이 사건 재환급금 OOO원은 위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에 먼저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OOO원이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에 따른 재환급금 OOO원 중 일부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환급금으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2. 29.까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05호) 제13조의 2, 부칙 제2조에 따른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동법 시행규칙(제262호) 제19조의 3, 부칙 제1조에 의한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1. 16.까지는 동법 시행규칙(제320호) 제19조의 3, 부칙 제2조에 의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