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291 선고일 2014.05.08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사 건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원 고 아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