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사 건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원 고 아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