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
사 건 2014가합467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2. SS시
3. KKKKK 주식회사
4.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5. ○○○○보험공단
6. DDD
7. EEE
8. FFF
9. GGG
10. HHH
11. LLL
12. NNN
13. QQQ
14. YY시
15.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2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은행이 2014. 8. 11.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공탁한 211,001,0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KKKKK 주식회사(이하 ‘피고 KKKKK’이라 한다)는 ○○시 ○○○동 ○○-○ 외 1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3. 24. 건설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26,263,210,900원 공사기간 2005년경부터 20개월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필수사업비(대출이자, 제세공과금) 2순위: 공사비 및 분양경비 및 광고홍보비 및 설계감리비 3순위: 대출원금
2. 원고와 피고 KKKKK은 2006. 2. 24. 위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 후 2007. 12. 13. 위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12. 13.까지, 공사대금 27,264,279,098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26,813,213,900원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7. 28.까지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이자 2순위: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3순위: 도급공사비 및 사업 제비용 4순위: 시행사 운영비 및 기타 비용
1. 원고와 피고 KKKKK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6조(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명의의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분양대금의 수령 및 사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08. 4. 16. 분양대금 2,000만 원이 입금되고, 예금결산이자가 지급된 이후에는 별다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무렵 위 예금계좌의 남은 예금은 211,001,033원이다(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 KKKKK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07. 12. 1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가합104○○호).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나518○○호) 법원은 2014. 5. 9.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 15,773,42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14. 5.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구상금 3,878,673,505원 및 그 중 1,232,807,875원에 대하여는 2008. 6. 5.부터, 2,645,865,630원에 대하여 2008. 7. 3.부터 각 2014.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KKKK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체납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세목 체납처분
2008. 3. 9.자
2009. 6. 9.자
2012. 7. 10.자
2013. 6. 13.자 부가가치세
• 346,275,790 758,148,050 823,624,040 종합부동산세
• 40,493,240 98,137,590 122,044,550 근로소득세(갑) 3,885,570 91,159,050 126,250,960 136,428,910 법인세 508,426,040 1,093,597,610 1,679,183,350 1,797,345,040 합계 512,311,610 1,571,525,690 2,661,719,950 2,879,442,540 체납처분 도달일
2008. 3. 12.
2009. 6. 16.
2012. 7. 11.
2013. 6. 17.
2. 피고 ○○○○보험공단의 체납처분 피고 ○○○○보험공단은 피고 KKKKK에 대한 보험료채권 27,112,8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10. 7. 20. ○○은행에 도달하였다.
3. 피고 YY시의 체납처분 피고 YY시는 피고 KKKKK에 대한 재산세채권 65,082,39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08. 3. 12. ○○은행에 도달하였다(한편, 피고 YY시는 2013. 1. 29. 위 체납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3.경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4. 기타 채권압류 등 피고 SS시,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DDD, EEE, FFF, GGG, HHH, LLL, NNN, QQQ,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자백간주 피고들’이라 하고,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였고, 이는 ‘효력발생일’ 기재 일자에 ○○은행에게 각 도달하였다. 자백간주 피고들 채권액(원) 압류결정 등 효력발생일 SS시 255,755,240 취득세 체납처분
2009. 5. 21. SS엔지니어링 577,123,288
○○지방법원 2009타채11○○
2009. 2. 12. DDD 19,160,890
○○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60○○
2008. 9. 29. EEE 615,995,193
○○지방법원 2008타채188○○
2008. 11. 3. FFF 1,042,865,262
○○지방법원 2008타채188○○
2008. 11. 3. GGG 184,680,420
○○지방법원 2009타채3○○
2009. 2. 25. HHH 806,368,669
○○지방법원 ○○지원 2009타채37○○
2009. 9. 11. LLL 288,961,700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1○○
2012. 5. 24. NNN 300,000,000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3○○
2012. 5. 29. QQQ 557,620,581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7○○
2012. 6. 12. PPP감정평가법인 41,873,700
○○○○지방법원 2008카단705○○
2008. 7. 18.
- 마. ○○은행의 이 사건 공탁
○○은행은 2014. 8. 1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인 원고와 피고 KKKKK의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 KKKKK의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채권자불확지및 압류경합에 의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YY시, ○○○○보험공단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 기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KKKKK과 시공사인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①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 ②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등의 순서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고들의 위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순위로 원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2순위 지출 금액인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그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KKKKK에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전부가 원고에게 제1순위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조세채권 등이 이 사건 특약사항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관계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