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4가합4427사해행위취소 원 고 최A 피 고 대한민국외 4명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2.
1. 피고 한국AA공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8,528원, 선정자 송BB, 최CC에게 각 4,528,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92,376원, 선정자 송BB, 최CC에게 각14,814,3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BB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202원, 선정자 송BB, 최CC에게 각 486,9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CC동부새마을금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609,126원, 선정자 송BB, 최CC에게 각 122,195,4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한국AA공사, 대한민국, CC동부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AA공사, 대한민국, CC동부새마을금고가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BB구가 각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지연손해금을 2008. 12. 24.부터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 4항과 같다(청구원금액은 계산상 오류가 명백하다고 보아 주문 제1, 4항 기재와 같이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1,830원, 선정자 송BB, 최CC(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15,681,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BB’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628,630원 및 그중 463,1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4.부터, 165,53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선정자 송BB에게 5,397,560원 및 그중 3,627,670원에 대하여는 2008. 12.24.부터, 1,769,89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선정자 최CC에게 5,392,180원 및 그중 3,627,67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4.부터, 1,764,51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B는 원고들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1)를 과세 및 수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특별시세로 구분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를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BB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2008. 11. 28.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대한민국: 2008. 11. 25.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수입증지 구매비용33,000원,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1,776,860원,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말소등기 관련 수입증지 구매비용 33,000원 등 합계 1,842,860원 ② BB: 12건의 말소등록세 43,200원, 부동산취득세 3,017,810원, 부동산등록세 3,621,370원, 3건의 가압류등록세 530,960원, 2009. 7.부터 2013. 9.까지 납부한 재산세 3,168,980원(= 원고 133,680원 + 선정자 송BB 1,520,340원 + 선정자 최CC 1,514,960원) 등 합계 10,382,320원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수입증지 구매비용은 등기신청에 따르는 일종의 수수료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를두고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에 대한 부분
1. 다음으로 각종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다만,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일단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규약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의 취득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마지막으로 재산세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의 ‘세목’란에‘재산세(주택)’, ‘소계’란에 ‘BB oo동 187-5 지하 2호’, ‘같은 번지 201호’, ‘같은 번지 203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세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된 세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주장 중 피고 BB에 대한 부분도 이유 없다.
4. 피고 한국AA공사, B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한국AA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되며(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바(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위 피고들이 2008. 12.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해당 금원을 배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배분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11. 18. 대법원 2011다93438 사건 진행 중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위 2011다93438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송고지서가2013. 11. 25. 피고 대한민국, BB, 새마을금고에, 2013. 11. 26. 피고 한국AA공사에 각 송달된 사실, 위 2011다93438 사건은 2013. 12.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고지를 통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위 2011다93438 사건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이내인 2014.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대지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취득세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중 반환액란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원은 모두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한국AA공사는 원고에게 578,528원, 선정자들에게 각 4,528,976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892,376원, 선정자들에게 각 14,814,382원, 피고 BB는 원고에게 62,202원, 선정자들에게 각 486,939원, 피고 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15,609,126원, 선정자들에게 각 122,195,4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고지서 송달 다음 날(피고 대한민국, BB,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3. 11. 26., 피고 한국AA공사의 경우 2013. 1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2008.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뿐이고(민법 제387조 제2항),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여서 자신들의 배분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