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4가합35131 공탁금출금청구권 원 고 A 피 고 구로구, B,C, S, 대한민국 피고 S 승계참가인 Y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5. 19.
1.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와 나머지 피 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 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종중에게 있었음을 확인한다.
(1)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서울시 구로구 E 임야 204m!, F 임야 9,819㎡, G 임야 3,597㎡(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0. 소외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0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3)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 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탈퇴) S이 H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00. 서울남부 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 유자를 알 수 없고,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I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0,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다).
2009. 3. 9. (2009. 3. 13.) 9,236,712,328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 근 거 결정일자 (제 3채무자 송달일자) 청구금액 (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2008. 12. 16. 61,752,660 피고(탈퇴) S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2. 5. (2009. 2. 10.) 23,102,454 피고 B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3. 9. (2009. 3. 13.) 9,236,712,328 피고 C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3. 19. (2009. 3. 23.) 85,000,000 피고 S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4. 13. (2009. 4. 20.) 178,972,799 피고 대한민국 (소관 종로세무서)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2009. 5. 7. 186,438,570
(1) 원고는 2006. 3. 0.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6. 0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00.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00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0. 0.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0타채00000호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이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에게 있어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귀속되었다. 또한 피공탁자 중 1인인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전부받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다른 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줄급청 구권이 전부채권자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 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압류채권자 등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승계참가인은,관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결의는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05. 7.- 21. 이전에 있었고 대법원의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는 위 선고일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종중이 규약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무효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피고 B 등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 또한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선고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승계참가인은,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종중이 H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또는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소 전화해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