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4가합3508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OOOOOO건축사사무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071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8,190,5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0,854,043원을 1,112,663,474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정AA 소유였던 서울 OO구 OO동 1303-31에 위치한 OO타워 제지하1층 제비101호 및 위 OO타워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0715호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자이다.
2. 피고는 법정기일을 2011. 11. 30., 2012. 6. 19. 및 2013. 7. 20.으로 하는 정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자이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2014. 6.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순위를4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1,220,854,043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7.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